치근단 낭종 치과에선 15만 원, 이비인후과에서 74만 원 ...턱얼굴의 날 기념식서 제기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가 7월 21일은 턱 얼굴의 날로 지정했다. 지난달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제5회 턱얼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부규 회장은 “치과 진료의 최전선에 있는 구강악안면외과 의사들은 언제나 사명감을 가지고 턱과 얼굴 분야의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아쉬운 점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하고 있는 것이 구강악안면외과의사들의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기념식에 앞서 구강악안면외과 요양급여비용 관련 문제와 논의를 주제로 변수환 기획이사가 발표했다. 

먼저 관혈적 수술과 봉합사 산정문제, 의・치과 공통항목 관리문제, 매복치 발치의 위험도와 수가 문제, 수가가 없는 인공턱관절 전치환술 그리고 전문의 가산제도가 없는 치과전문의에 대해 지적했다. 구강악안면외과 술식 중 관혈적 시술 후 봉합의 경우 봉합사를  산정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못한 항목의 구분에 있어 합리적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치근당 낭종의 경우도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수술시 15만 원이지만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시 약 74만 원으로 5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수가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랑아세포종적출술이나 치근낭적출술의 경우 카테고리 정리나 의・치과 공통항목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변 교수는 의과와 치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적인 개선과 함께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급의 경우 현재 수가는 단순매복치 33,780원, 복합매복치 60,011원, 완전매복치도 82,516원에 불과하다. 인공턱관절 전치환술의 경우는 현재는 행위코드가 없어 행위코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발치 등 관혈적 시술에 봉합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치과 공통항목의 대대적 정비와 관련된 문제로 나타나는 치근단 낭종적출술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악안면 수술시 사용되는 Bur, Saw 비용이 물가 인상율 정도는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완전매복치의 경우이 치조골내 65% 이상 매복으로 되어 있는데, 골 내 100%매복에 대한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며 최소한 3단계에서 전문의 가산을 부여하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제10장 제3절 ‘구강악안면 수술’을 시행한 경우 전문의 가산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턱-얼굴의 날’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필러 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기념해 매년 7월 21일을 ‘건강한 미소의 날’로 기념했다. 올해부터는 명칭을 변경했다. 
 

이부규 회장(좌), 이종호 교수(우)
이부규 회장(좌), 이종호 교수(우)

이어진 기념식에서 이종호 (서울대) 교수와 유상진(대한구강악안면외과의사회)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부규 회장(좌), 유상진 대한국강악안면외과의사회 회장(우)
이부규 회장(좌), 유상진 대한국강악안면외과의사회 회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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