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70대)은 뇌경색증 진단 하에 항혈소판제를 포함한 약물을 복용 중인 자로 2021년 5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상악 #15, 16, 24, 26 부위에 임플란트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후 당일 식립 수술을 받았다.
귀가 당일 17:00경 갑자기 시작된 우측 위약과 구음장애(dysarthria)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뇌 CT상 뇌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4일 뒤 뇌간마비로 사망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항혈전제를 매일 먹고 있었고 이를 피신청인에게 알렸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관련 진료과와 상의 없이 첫 내원한 날에 임플란트 4개를 심었다. 당일 오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피신청인: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해당 내용 환자 동의하여 문서로 작성하였으며, 수술 후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주의 사항 및 투약 지도를 하였으며 거동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귀가 조치한 것이다.

시안의 쟁점

○ 임플란트 수술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제출된 자료에서 피신청인의 치과 임플란트 수술 자체와 망인의 뇌출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망인의 기왕력으로 고혈압과 뇌경색이 있으므로 골이식 및 다수의 임플란트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에 술 전 망인의 병력 확인 및 내과 진료 협진을 통해 망인의 전신 병력에 의한 위험을 회피하는 수술 전 준비 및 수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금 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오천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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