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설명이 미흡하였던 치료에 대한 항의가 심한 사례 

치주치료를 하던 환자에게 만일 치아에 시린 증상이 지속되면 신경치료를 하기로 했다. 치료 한 달 정도 후 환자는 14번 치아의 이상을 호소하며 내원했고, 진찰 결과 15번 치아의 치수가 괴사 되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신경치료를 시작했다.

그런데 환자는 귀가 후에 14번 치아를 치료하지 않고, 생니(15번 치아)를 치료했다며 이에 대한 항의와 14번, 15번 치료비용을 모두 환불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확하게 몇 번 치아를 치료한다고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치료가 필요했던 치아를 치료한 저에게 환불․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조언을 구하고 싶다.

답변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다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환자가 그 치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 환자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동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차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용․성형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이러한 설명의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치료를 함에 있어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에 따라 환자가 실질적인 동의를 했다는 내용의 증빙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만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배경과 당시의 여건, 환경 등을 살펴보다 합리적인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간의 다툼․시비로 인해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이용하길 추천한다. 

관련 판례 
판례 1 
대법원 2011.11.24. 선고 / 2009다 70906 판결 
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의학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 결정을 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의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러한 의료진의 설명은 의학지식의 미비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데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례2>
크라운 보철치료 후 혈행성 감염이 발생한 사례

저는(50대/여) 3년 전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최근에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로 치과에 내원하게 됐다. 국소마취를 한 뒤 신경치료와 치아를 씌우는 크라운 보철치료를 하였다. 며칠 후부터 고열, 오한, 무릎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종합병원을 찾아갔다. 검사를 받은 결과 혈행성 감염에 의한 양측 무릎 화농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치과의 치료 부주의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어 보상을 요구할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답변 
보철치료와 감염 발생의 연관성 유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혈행성 감염이란 미생물이 생체에 감염되어 몸 안의 다른 장기 조직으로의 전파가 되어 순환 혈류 중에 유입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드물게 초기 감염이 직접 유혈로 생기는 경우와 장기 조직 감염에서 2차적으로 병원 미생물에 유혈 중에 흘러들어 다른 장기 조직에 운반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국소마취는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원하는 신체 부위의 통증만을 없애는 마취방법으로 두통, 저혈압, 홍반,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크라운 치료 직후 양측 무릎에 혈행성 감염으로 인한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했다면 국소마취 후 감염 증상이 발현된 시점, 수술 기왕력과 감염 발생과의 연관성 유무, 감염관리의 예방 노력,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의료감정을 받아 보길 권한다.

관련 판례 
판례 1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 5. 27. 선고 2011 가합 18893 판결 
망아의 패혈성 쇼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사망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술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시의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등 수술 과정 또는 수술 이후 감염관리 상의 과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중한 결과에 의해 역으로 의료과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는 없다. 


<사례 3>
설명도 없이 치아를 갈아버린 사례 

잇몸 염증으로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경치료를 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치아 윗부분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어버렸다. 또한 잇몸치료 중에 염증이 발생되어 잇몸 일부분이 소실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치과에서는 치아 삭제는 일반적인 치료과 정이라 사전 설명이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말한다.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치아를 삭제한 것과 잇몸 염증이 악화된 것은 의사의 과실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판단이 맞는 건지? 
답변 
사전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환자상태에 따른 치료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후 과실 유무의 판단이 가능하다 

신경치료는 심한 충치․잇몸병 또는 치아의 신경조직인 치수까지 감염되었을 때 조직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특수재료로 충전하여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시술이다. 치료 후에는 약해진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크라운을 씌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치아 길이에 따라서 치아삭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의사는 진료를 행하는 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을 갖는 반면,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치아삭제 외에 달리 대체할 방법이 있었는지, 치료 후 발생된 염증 및 잇몸 손상과 관련하여 치료와 악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중재원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 보길 권한다.

관련 판례 
판례 1 
인천지법 2006. 11. 1. 선고 / 2005 가합 15235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환자가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도, 피고 측이 환자의 수술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 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 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의료행위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 2 
대법원 2010. 6. 24. 선고 / 2007다 62505 판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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