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협의 보궐선거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선거룰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억측이 난무하고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상훈 회장이 자진사퇴한 이후 보궐선거 시 선출직 부회장이 포함된 회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맞는지, 현 집행부의 선출직 부회장은 그대로 두고 회장만 선출하는 것이 맞는지 치과계 커뮤니티에서 설전이 오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선관위도 복지부와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받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회장이 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적 일탈로 법의 심판이 필요할 때, 외국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할 때 등 회무와 무관한 사유로 더 이상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라면 함께 입후보한 선출직 부회장과 현 임원들이 당연히 회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치협 이상훈 회장의 자진사퇴는 사퇴의 변에서도 밝혔듯이 노조협약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퇴한다고 표명했다. 이는 이상훈 회장 혼자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노조협약서에 최종 책임은 서명날인한 이상훈 회장이지만 노조협약서는 담당 이사와 담당 부회장이 최종적으로 검토 후에 결재를 올렸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 감사가 단체협약에 예산항목이 있으니 총회 의결을 득한 후 협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했던 것을 집행부도 모를 리 없었을 것이고 이사회에서도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으로 통과된 점을 미뤄볼 때 집행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다는 것은 현 집행부의 선출직 부회장들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장만 선출하기 위함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보궐선거 공고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만약 회장만 선출하는 선거가 된다면 과연 대다수의 회원과 대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그렇게 단독으로 선출된 회장이 얼마나 소신 있게 회무를 할 수 있을까?

치협 초유의 사업안과 예산안이 부결되고 이로 인해 회장이 사퇴하는 암울한 시기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현 집행부가 보궐선거 전까지만 회무에 임하고 전원 자진 사퇴하는 것만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물론 현 집행부도 억울한 측면은 있을 것이다.

과거 진 영 前 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前 대통령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을 줄이는 연계방식에 반대해 자진사퇴했다. 현 치협 집행부 중에 이상훈 회장이 진행하던 회무와 관련해 반대 소신을 피력하고 사퇴를 감행한 임원이 없다는 것은 이상훈 회장의 회무에 동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치협의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희망을 회원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도 현 집행부가 보궐선거 전까지 회무의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회장단에게 인수인계하고 떠나는 것이 더 박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꼭 자진사퇴가 불명예는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용기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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