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 지난달 29일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 세미나’가 지난달 29일(토) 대한치과위생사 협회(협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 주최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연자인 이정숙(일 산사과나무치과병원) 부장은 ‘치과위생사가 살아야 치과가 산다’를 주제로 “치과를 비롯 한 의료계의 환경 변화, 규모의 변화와 더불 어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 고령화 사회 등을 고려해 치과위생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키울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치과위생사의 경력단계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임상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규정된 업무범위간의 이질성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업무범위와 관련해 “치과위생사가 직업의식을 더욱 함양하고 법적업무현실화와 명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치과 위생사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섭(더블엠치과) 원장은 ‘치과위생사는 치과의 간호사, 수술간호사여야 한 다’를 주제로 “치과의사도 기본적으로 외과 의사며 치과위생사 역시 외과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협조자로서 역할을 수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행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는 치과내의 간호사라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치과위생사들은 수술실의 간호사들이 하는 역할을 포함에서 치과 진료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간호파트라서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의료인이기 때문에 수술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현행 제도에서는 오히려 모든 치과 와 수술실에는 의사가 최소 2명 이상이 있거나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용범(오킴스) 대표변호사는 현행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허용 범위와 관련법 의 체계와 해석, 실제 적용사례와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치과의사 출신이자, 의료법과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의료기사법을 비롯한 치과위생사 관련 법안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법원의 판례 입장, 해석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다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명시한 시행령 항목에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고, 기타 업무 범위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영숙(치위협) 부회장은 ‘보건의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미래전략2’를 주제로 “의료관계 법률들을 보면 모호하게 전체를 포괄해서 해석해야하는 업무들이 많다”며 “예방, 진단검사, 진료보조, 진료일부, 유지관리 등 복잡한 구강건강 영역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표준 직업 분류개정을 통해 의료기사에서 의료인으로 바뀐 미국의 사례를 들며 유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치과위생사 관련법의 개정 방향으로 △치과위생사 실 제 업무포괄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역할 보장과 확대 △전문 의료인력으로서의 지위 확 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희 협회장은 “치과위생사는 국가구강보건사업과 치과의료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 반면,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로 구분되어 제도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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