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훈련기간 1개월도 복무기간으로 산입해 달라’ 헌법소원 제기

다른 보충역과 달리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4주를 복무기간인 3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회장 신정수, 이하 대공협)는 병역법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농어촌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17일(금)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병역법 제4조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의료법 제조제항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소집 기간외에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만 군사 훈련기간 4주를 군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대공협은 군사교육소집도 복무기간에 해당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공중보건의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반발했다.

덧붙여, 공중보건의는 실질적으로 36개월이 아닌 37개월을 복무하게 되어 소집 해제 후 5월경 간신히 전공의 수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 전공의는 “전공의 교육과정은 매년 3월에 시작해 초기에 신입전공의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루어진다”며 “하지만 잘못된 규정으로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면 1개월을 더 복무하게 돼 3월에 시작되는 전공의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밟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공협은 이 사항은 공중보건의의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채 의료현장에 배치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최근 현역병및 사회복무요원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추세다. 그러나 40년전인 지난 1979년에 시작된 공중보건의제도는 아무런 변화 없이 약 37개월 4주 군사교육기간을 포함한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 법령은 공중보건의사가 주로 근무하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은 현저히 늘고 있어 이 법령은 결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복무기간 연장으로 공중보건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공협은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병역법및 농어촌의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번 헌법 소원 청구에는 다수의 공중보건의 중 각 대표집단을 선별하여 최종 청구인 13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원장은 “워라벨 시대, 소확행 시대를 맞아 젊은 세대들의 자기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좋은 것"이라며 "이번 헌법 소원을 계기로 젊은 전공의들의 군복무 환경도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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