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무호흡증 검사비의 20%만 환자가 부담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가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수면무호흡증을 확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검사라 할 수 있는 수면다원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줄었다.

코골이, 주간 졸림 등이 있어 폐쇄성수면 무호흡증(이하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비급여라 의료기관에 따라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환자가 100%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검사비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수면다원검사란 수면 중 발생하는 호흡기류, 호흡노력(운동), 산소포화도, 심전도, 뇌파, 안전도(눈 움직임), 근전도(턱, 사지), 자세(체위) 등 다양한 생체신호들을 모니터링하여 수면질환이나 수면상태를 평가하는 검사다.

다양한 수면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수면장애 중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은 진단 및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개인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급여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신속하게 진단 받고 치료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급여화의 취지다.

최근 마지막 수면다원검사 시행 6개월 이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임상적으로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 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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