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과학회, 명칭문제는 절대 양보 불가 보존학회에 공식적인 입장 밝혀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 이하 통합치과학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공식기자간담회가 지난 16일 여의도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통합치과학회는 치협과 보건복지부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미수련자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헌소제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명칭 변경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윤현중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나온 주장들이 답의 시작이자 끝이며 보존학회가 제시한 세 가지 이름은 이미 한번 거부된 이름으로 재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못박았다.

헌소가 제기됨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는 미수련자와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윤 회장은 “지금까지 대한통합치과학회는 치협 산하 헌소대응 특위 활동 및 치협 김철수 회장의 헌신적 노력에 대한 협조와 원만한 전문의제 추진을 위해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제기한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며 통합치과학회의 대외적인 의견 제시는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 윤현중 회장

이어 “지난 경기도치과의사협회에서 주관한 공청회에도 참석해 본 학회의 방향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치협의 협조요청에 따라 참석치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존학회는 헌소대응특위 및 치협의 노력에 반하여 보도자료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사태를 다시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보존학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앞으로 보존학회와의 어떤 대화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치과학회는 보존학회가 헌소를 통해 제기하고 있는 사항 중 특히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300시간의 경과규정’이고 둘째는 ‘경과규정의 대상(학생포함의 부당성)’이다.

이것은 바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대다수가 개원의인 미수련자들과 후배 학생들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는 길만은 막겠다는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통합치과학회는 다수전문의가 시행되어 가는 과정에 전문의가 될 의사가 있는 미수련자들과 후배 학생들에게도 경과규정에 따른 전문의 취득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같은 선상에서 치협과 복지부의 합의에 따른 고시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왔다.

윤 회장은 “이제 우리는 치의학회와 대의원총회, 치협 이사회 및 복지부가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치과 전문의 경과규정 과정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본인들도 경과규정에 의해 전문의를 취득한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행한 ‘헌소’라는 집단행동에 굴복할 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면서 “이번 일은 향후 치과계의 모든 일들이 내부의 합의하에 대외적인 어려움에 대응할 지 아니면 매번 합의된 내용을 반대하며 헌소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지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윤 회장은 “통합치과학회는 학회 회원은 물론 미수련자와 후배 학생들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원하는 분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고 치과계의 합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헌소대응 특위, 치협, 복지부뿐 아니라 각 지부와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치과학회는 자체적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다룰 팀을 구성해야겠다는 의지를 담아 법률 대응팀을 만들었다. 또한 명칭 문제는 반드시 사수할 것이며 미수련자와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자리에는 윤현중 회장과 법무대응위원 회위원장 이승룡 부회장, 이재원 법제이사, 김석중 법제기획이사, 이강희 공보이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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