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치과 운영한 A 원장…중복 개설 아니어도 1인 1개소법 위반

지난 12일 대법원 제2부(사건번호 2018도 3672)는 치과의사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다른 치과의사 B씨와 C씨의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데 대해 사기, 공무상 표시무효,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달리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의료법에서는 명백하게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는 제8항 본문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역시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에 대해서는 속임수와 부당한 방법이 아니기에 사무장병원처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이 A씨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운영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 1인 1개소법 위헌 판결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 임기가 오는 9월 18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법원은 “1인 1개설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구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B씨와 C씨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치과의원 외에 2개의 치과의원을 더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A씨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이를 숨기기 위한 A씨의 행위는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개설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중복 운영할 경우 1인 1개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부분이 기존 대법원 판례보다 33조 8항을 더 명확히 인정해 줬다는 점에서 헌재의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개설과 운영에 있어 개설 부분과 중복 진료여부를 중요시 했는데 운영부분에 대한 판단을 독립적으로 명확히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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