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의료법일부 개정안 발의…휴 폐업시 선납 진료비 의무반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아 교정 등 장기간의 치료를 이유로 진료비를 선납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휴업·폐업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됐다.

하지만 선납된 진료비의 반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사항에 반영되지 못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장의 의무 사항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환자나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하는 등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 없는 자가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환자들로서는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진료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혜훈(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시 선납된 진료비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사고의 발생 또는 진료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안 제4조, 제40조) 일부 개정안을 이혜훈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12279)했다.

이혜훈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 면허 없는 자가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게 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면허, 경력 등 인적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를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혜훈 의원을 비롯, 권은희ㆍ오세정ㆍ유승민ㆍ이동섭ㆍ이태규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윤영석 의원(자유한국당),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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