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결정은 정관 개정해야 가능 ..안건이 된다면 분쟁의 ‘소지 또 있어’

어제 7일(화)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 대한 선거무효소송단(이하 소송단)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

소송단은 “공정한 재선거를 통한 치과계의 리더를 선출하고 이를 계기로 치과계가 더 화합하고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선거무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그동안 9개월 동안 회무를 총괄하면서 선거무효소송에 안일한 대응과 부실한 법리적 판단, 재당선만을 위한 위법한 회무 강행, 재판 답변서에 재당선을 위한 비열한 꼼수 등, 오만했던 김철수 및 그 집행부가 아직까지 최대의 피해자인 회원에게 사과 한 마디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 잔여임기 주장은 당선을 위한 꼼수

이어 “김철수 전임회장은 재선거시 유리한 환경을 만들 목적으로 꼼수를 부려 이사회가 부정한 의결을 하도록 해 소송을 원인을 제공 했다”고 설명했다. “소송비로 들어간 5천만원은 회원의 피 같은 회비로 김철수 개인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소송비는 협회에 반납하고 출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좌로부터 김재성 위원, 이재호 위원 , 이영수 소송단 대표, 오영주 변호사

그럼에도 “김철수는 반성은 커녕 지금도 회무의 효율성과 법률자문을 이유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여임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는 재선거를 김철수와 그 집행부에게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잔여 임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소송단의 순수한 취지를 폄훼하지 말 것과 선거무효판결의 의미를 그대로 인정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소송단은 또 오는 11일에 개최될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관에 부합하는 ’‘적법한" 결의’는 존중하고 적극 수용할 것이지만 단, 임총에서 가처분 판결로 직무 정지된 마경화를 직무 대행으로 선출하는 것은 재판결과를 부정하는 행위며 김철수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마경화 직무대행의 재선출을 결사반대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소송단은 이어 선거가 무효이므로 김철수 집행부의 회무 자체가 모두 무효인데도 김철수 집행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이사들은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기초한다는 것이 정관에서 명시한 것’이라며 남은 임원의 직무 수행여부를 임총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김철수 집행부의 이런 억지스런 판단이 결국 가처분 소송까지 오게 된 원인이 됐으며, 이 또한 추후 법적인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정관에 의거 3년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 결정 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행 치협 정관에서는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3년이므로 그 임기를 잔임 기간으로 단축하려면 정관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우선, 정관 제 26조에 의해 이번 임총에서는 소집한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하므로, ‘정관 개정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결 정족수도 일반 의안과 달리 출석 대의원총수 2/3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에 김종환 의장단이 임총 안건으로 상정한 재선거 당선자 임기결정의 건은 안건 자체가 잘못된 안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소송단은 당선자의 임기를 잔여임기(2년)로 제한하는 것은 김철수 전 회장을 제외한 타 후보들의 출마를 막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오영주 변호사도 “이번 임시 총회 안건은 ‘정관 개정의 건’이 아니라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 결정의 건’, 즉, 일반 의안으로 상정되어 안건 상정 자체가 잘못 됐다”며, “이에 대한 의결 자체도 효력이 없게 된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현 정관 17조의 임원의 임기 3년 규정을 잔임 기간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후 총회에서 정관 개정의 건에 대한 결의를 해야 정관에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역설했다.

만약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르지 않고 부적법한 방법으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를 잔임 기간으로 제한하는 결의를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영수 대표는 끝으로 최대한 적법하게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따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따르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송단은 아울러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올바른 결의를 통해 공명정대한 재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끝으로 오는 11일에 개최될 임시대의원 총회에 대해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대의원 총회 의장을 추천, △협회 임시 임원은 직무대행이 선출하되, 공정한 재선거를 위해 전·현직 임원은 모두 배제하고 선거무효소송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할 것,△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정관 제17조에 의해 3년으로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오는 11일 임총을 앞두고 지부장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있는 직무대행으로는 마경화 부회장과 이상복 서울지부 회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선자 임기도 2년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송단은 2년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치협 정관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지부장들의 재논의가 선행돼야 하며 김종환 의장의 안건 상정에 대해 다시 공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판결에 따라 김철수 집행부가 진행한 회무자체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단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재윤 홍보이사가 본 지에 입장을 알려왔다. "소송단은 임총 결과를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직무대행 선출의 건과 당선자 임기 결정의 건에 대해 의견을 나타내며 대의원총회도 자신들의 뜻과 배치되면 또 다시 소송을 걸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순수한 취지로 시작했다던 소송단은 결국 지난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탈락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해 선거판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새로 만들려는 정치적 행보가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회원들의 피해는 아랑곳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 외에는 아무 것도 의미 없다”며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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