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로 명칭 변경안 통과... 제조수입업 회비인상 통과

(사)한국치과기자재산업협회 (회장 임훈택 이하 치산협) 제33차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사진>

이날 정관 개정을 통해 협회의 명칭 변경안이 상정됐다. 기존의 명칭인 대한치과기재산업협회를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로 변경하는 건이 상정됐다.
임훈택 회장은 기자재라는 협회의 명칭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기 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회원들의 동의를 요구했다.

장현양 제조업협의회 회장은 “지난 2005년 5월 29일자로 의료기기법이 발효되고 2017년 다시 개정되어 모든 법이 의료기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의료기기법 테두리 안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기에 대한 명칭부터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회원들의 동의와 제청이 이어져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의 명칭 변경 건이 통과됐다.

이어 회비 인상건도 상정됐다. 안제모 부회장은 회비인상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면서 “현재 협회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다. 협회는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다. 회비인상의 이유를 협회는 회비로 운영돼야 한다. 지난 30년간 회비인상을 단 한 번도 한적 없다. 회비를 인상해야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지난 1년간 임기를 수행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재정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추진할 수 있으며, KDX의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회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치과산업의 열악한 환경으로 회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제조업과 수입업을 먼저 인상하고 유통업계는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의했다. 회비인상의 구분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를 기준으로 했다.

장현양 제조업협의회 회장은 “제조업의 경우 해외전시 보조를 받고 있으므로 제조업이 먼저 5만원으로 인상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제조업 협의회 회원사의 회비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회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덧붙여 장 회장은 “제조‧유통‧수입 분과별로 도움 되는 교육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렸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라고 표시된 업체만 가능하다. 이로써, 회비인상안에 회원 대다수가 찬성해 통과됐다.

기타 안건으로 대구경북지부에서는 지부를 거치지 않고 중앙회로 입회하는 경우에 대해 부산지부에서도 이 의견이 개진됐다. 지회 없이는 본회가 없다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냈다. 안제모 부회장은 이에 대해 이제부터는 이를 반영하고 기존의 회원들에 대해서는 설득작업을 하겠다.

임훈택 회장은 14대 집행부는 규정과 정관을 준수한다. 이 방침으로 협회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관에는 중앙회에서 신입회원을 받아야 하는 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임 회장은 “정관과 운영규정집에 대한 정의를 바로 잡을 계획이며 신입회원 가입건도 이 규정에 맞춰 순리적으로 할 예정”으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치산협의 회원사는 전국 35개 회원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오는 6월 2일(토), 3일(일) 양일간 AT센터에서 KDX(Korea International Dental Exhibition) 2018을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