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적용 맞지 않아 ‘선관위 결정’이 우선

경기지부가 최양근 회장의 사퇴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경기지부 회칙 2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기도 전임회장의 잔여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 규정 58조에 “회장에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만 나와 있을 뿐 자세한 세부규정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김재성(김재성치과) 前 부회장이 경기지부 선관위(위원장 김기창)에게 앞으로 치러질 경기지부 보궐선거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1월19일 경기지부의 회장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김재성 원장은 “이번 보궐선거 때 회장과 선출직 바이스를 동시에 선출한다면 새로운 바이스 부회장과 전임 바이스 부회장이 중복되어 회칙12조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한명의 부회장이 초과되어 한명의 부회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인(회칙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경기지부 선거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와 제19조(후보자 추천), 제 20조 (후보자 등록)에 의거, 이번 보궐선거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선출 선거라고 답했다.

덧붙여, 선관위는 지난 11월 21일(화) 임시이사회에서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되면, 현 선출직 부회장이라 전 임원이 사퇴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의결했고 선관위가 통보 받았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언급한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의 입후보) 정확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와 상관 없다.”고 답변했다.

덧붙여, “집행부 부회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는 회장이나 임원이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임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이미 판단했다”면서. “회장은 문제없고 부회장도 문제 없는데 위기상황에 회장 직무대행하는 부회장은 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현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못박았다.

하지만, 김재성 원장은 “경기지부회칙및 선거관리 규정은 회장 유고시 보궐선거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며 “회칙 제19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회장 1인만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재성 원장은 “경기지부의 회칙과 선거관리 규정내용이 매우 미흡하므로, 공직선거법 53조에 준해 판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보궐선거의 경우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직 부회장이 회장 후보로 출마한다면 당연히 부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경기지부는 공직 선거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지부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9일 실시된다. 후보등록마감은 12월 26일까지며, 선거운동은 12월 20일부터 1월 19일까지 가능하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최유성 현 회장 직무대행, 김재성 전 부회장, 박일윤 전 의장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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