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국가유공자 틀니 시술 펼쳐... 보훈처와 3년간 5억원 지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와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업무협약을 통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10일부터 2019년 말까지 틀니지원 사업을 펼친다.

롯데유통 BU이 지난 6월 21일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성금 5억원을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앞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서울청 68명, 부산청 23명, 대전청 15명, 대구청 16명, 광주청 16명, 제주보훈청 2명 등 전국에서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8월 10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시술기관은 보훈지청과 지부 사무국이 협의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의치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완전틀니와 부분의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틀니 신청자 중 치과에서 1차 검진 후 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지원 가능 여부를 위한 구강검진비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7년 이내에 틀니를 시술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틀니사업의 시술을 담당하게 되는 치과는 틀니시술 후 관할 보훈청에 시술 비용을 청구하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에 대해서만 관할 보훈청에 청구해야 한다.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여기서 지원되는 단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지대치 보철비용(PFM 기준)은 1개당 32만원이 책정됐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전경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에 대해서만 관할 보훈청에 청구하고, 나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시술받은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김철수 협회장은 “치협은 이번 사업추진 및 시행을 위해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와 지난 6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왔다”며, “이 사업은 현 집행부에서 추구하고자하는 대국민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공헌사업과도 일맥상통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과 국가보훈처는 8월 10일(목) 오전 11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호국홀에서 박인임 치협 부회장과 심덕섭 보훈처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서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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