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 산업 육성 위한 법률안 ..지난달 17일 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19일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연 의원외 9인이 발의했다.

유재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으로 치과 관련 질환의 예방·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치의학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치의학산업은 관련 질환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제조·판매 등에 관련된 산업으로, 생명공학과 재료공학 등이 결합된 첨단융합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치의학산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조성 및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치의학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제품 표준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치의학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장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치의학사업자의 기술혁신과 치의학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안 제13조)과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을 설립(안 제14조)하고 치의학산업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치의학 산업육성발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제7조)

부칙으로 제2조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의 설립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처리를 처리를 위해 이 법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설립위원은 한국치의학산업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제안 발의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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