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권미혁 의원과 양승조 의원 외 14인이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 ‘미치광이’라는 뜻의 치(痴)와 역시 ‘어리석다’라는 뜻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치매라는 용어 사용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한다며 변경을 요청하는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7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환자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치매의 병명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 이유에서 권 의원은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의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치매를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여,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예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이상 치매환자수는 72만명으로 노인 10명중 1명에 해당된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 100만명, 2043년 200만명으로 계속 환자는 증가할 것이고, 치매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은 2030년 23조 100억원, 2040년 34조 2000억원, 2050년에는 43조 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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