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현행 1장관 1 차관제 문제 많아

지난 25일(화) 의협이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복수 차관제는 복지 전담차관과 보건의료전담 차관제의 도입을 말한다.

의협은 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시키고 진정한 보건복지체계 정립을 우해서는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복지부는 국가 근간을 이루는 정책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담당하고 있으나 두 분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대 및 다양한 정책 이슈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와 구분되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현행의 1장관-1차관제로는 의사결정의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다양하고 복잡한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거나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에 2개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면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의 해당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정의 전문화·다원화·복잡성 심화·사회 각계의 목소리 증대 등 업무의 폭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통솔범위의 적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복수차관제의 도입은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정책 현안처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 발전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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