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는 강명신 교수의 뉴욕타임즈읽기에 이어 강명신 교수의 프리즘을 통해 의사로서의 윤리적인 접근이나 사회에서의 환자와의 관계속에서의 의사의 역할에 대해 강명신 교수의 탁월한 시각으로 관점을 제시하려 한다.(편집자주)

도덕철학자와의 가상 인터뷰, 네 번째 이야기원작 : <Doctor’s Dilemma> (Samuel Gorovitz, 1982) 각색 : 강명신(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강: 의사들이 알아서 진료행위에 과연 부주의가 있었는지 어떤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끝났는데요. 그 요인 중에 법정판결이 있었어요.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끝났거든요.

샘: 아, 캔터베리 판례(Canterbury Case)라고 환자동의와 관련해서는 영미법 전통에서는 랜드마크 판결입니다. 환자가 척추수술을 받고 마비가 되는 바람에 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강: 예! 환자동의, 그러니까 인폼드 컨센트 (informed consent,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동의)라는 주제에서 미국의 의료법윤리 교과서들도 1972년 이 판례를 랜드마크 판례로 다루고 있거든요!

샘: 그렇습니다. 당시 피고인 의사는 환자에게 모든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이야기하면 필요한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할 게 아니냐고 반박했어요.

강: 맞아요. 사실 사랑니 발치를 할 때에도 동의를 구할 때에 만에 하나 하악골 골수염이 생길 수 있다든지 하악신경이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힘들거든요!

샘: 아, 그렇겠군요! 그 때 피고가 된 의사도 환자가 정서적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합리적 결정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어요.

강: 그런데 법정이 안 받아들였군요?

샘: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위험까지 포함해서 모든 가능한 위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강: 예. 그러니까 법정의 기준을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발치에 대한 인폼드 컨센트 과정에서도 정보제공 단계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해볼게요. 1) 처음에는 피고가 속한 지역에서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이 보통 발치 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가가 원래 기준이었다면 (local and customary practice standard), 2) 그 다음에는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기준이 되었고 (national and specialiststandard). 3) 그런데 이 판례로 환자가 합당하게 원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reasonable patient standard) 바뀐 거네요.

샘: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의료실수에 대한 철학적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현재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먼저 살펴본 겁니다.

강: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해당사자별로 다시 요약해볼까요? 1) 변호사들은 대개 입법이나 판결을 통해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법(torts)에 따라서 주의의무를 의사가 위반하였는지를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아무튼 사실 다른 불법행위에서처럼 의료행위를 다루는 건 이상한 거죠?

샘: 그렇죠. 2) 그래서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의 절차를 따라 기준을 정해서 의사들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반발을 하고요. 3) 이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집단적 모의로 보고 의사들이 하는 일을 밖에서 모르게 하려는 수법이라고 보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강: 예. 4) 그리고 법정에서의 기준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거듭해서 의사기준이 아니라 환자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적어도 정보제공 단계에서의 주의의무에 대해서는!

: 그렇습니다.

강: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실수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
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명신 교수는 연세대 치대를 졸업했다. 보건학박사이자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다. 연세대와 서울대를 거쳐 지금은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의학 관련 기사를 통해 미디어가 의학을 다루는 시선을 탐색하는 글로 독자를 만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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