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다고 의사책임은 아냐

지난 호에 이어 ▶

샘: 의사도 환자도 의료실수는 지극히 두려워합니다. 진료 받고 손해를 입은 환자는 의료소송으로 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의사와 병원은 의료실수 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소송의 위험을 (심지어 의료실수보다도 더) 회피 하려고 합니다. 방어의료도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 딱 하나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진료행위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혹시 모를 분쟁이나 소송에서 자기변론을 더 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강: 그렇게 되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검사까지 환자가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편이나 비용이나 위험을 감수 해야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혹시 소송에 휘말렸을 때를 생각해서, 빈틈없이 진료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입증 하려고 하고요.

샘: 그렇게 되면서 의료소송위험과 관련된 보험료는 올라가고, 의사들은 반발하고, 또 국회가 간섭하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이해부족의 여파때문에 전반적인 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 그렇기 때문에, ‘의료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피할 수 있는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보상과 손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더 명확히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 그렇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정리합시다. 의료실수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손해가 생겼더라도 결백한 경우가 있는가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강: 예,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의료실수에 대해 의사-환자-사회가 더 합리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으니 다시 새롭게 이 문제를 바라보자.
둘째, 의료실수로 입은 손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배상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의료실수가 해를 입혔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그것 때문에 의사에게 제재가 따를 수도 있지만 꼭 제재를 받아 마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강명신 교수는 연세대 치대를 졸업했다. 보건학박사이자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다. 연세대와 서울대를 거쳐 지금은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뉴욕타임즈에 실린 의학 관련 기사를 통해 미디어가 의학을 다루는 시선을 탐색하는 글로 독자를 만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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