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한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레진 충전을 하다가 환자분에게 발각되어 법적 소송까지 진행 된 경우가 있었다.

남편이 치과의사는 아닌 MD의사였는데 의료법에 대한 지식을 남들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던 환자분은 소공포를 덮고 있는 상태에서 술자의 레진 조작이 이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치위생사의 손길이 느껴져서 소공포를 젖히고 확인해서 담당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를 고소했다고 한다.

비보험진료 중 하나인 레진충전의 경우 위생사가 아닌 의사가 진료해야 할 영역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진료실에서의 치위생사 역할은 커져가고 있지만 치위생사가 하지 말아야 할 진료의 영역은 반드시 존재한다.

많은 치과에서 헷갈려 할 수 있는 진료 분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번째, 마취를 하는 경우 마취 니들을 자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가 해야 하는 영역이다.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 마취학이라는 분야는 있지 않다. 요즘 무통마취, 컴퓨터 마취라고 해서 기계를 이용한 마취를 하는 치과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과 바쁘다는 명목 하에 위생사들에게 마취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된 경우이다.

물론 의사가 자입을 해주고 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위생사에게 마취기를 들고 있으라고 하거나 받치고 있게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자입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두번째, 잇몸치료 시 스케일링, 치근 활택술(RP) 까지는 치위생사의 영역이나 염증을 제거하는 소파술(Curettage) 등의 술식을 치위생사에게 맡기는것은 금물이다. 말 그대로 plaque관리, 치석 혹은 치태 관리의 개념에서 진행될 수 있는 술식은 치위생사의 주도하에 시행될 수 있다.

세번째, 위의 사례에서 언급했던 충전물 수복 분야에서 아직까지 치위생사의 진료영역은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진료영역의 보조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보조업무라는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치위생사가 시술을 직접 주도해서 는 안된다.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에 도움을 주는 범위에서 시술에 참여할 수 있다.

요즘 치과계에도 다양하고 새로운 술식들이 등장하고 갈수록 간편화, 최소화 되어가면서 치과의사, 치위생사, 치기공사 들의 진료영역에서의 역할들이 섞여가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치과의사인 원장들이 역할분담을 확실히 구분지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다.

하지만, 치위생사들도 진료영역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한계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듯 하다.
 

▶다음 호에 계속
 

글 순서
1. 치과의 꽃 치과위생사
2. 치과진료영역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3. 의료인으로서의 치과위생사
4. 치과위생사 제도에 대해
5.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복지 및 대우
6. 병의원 명찰착용 의무화에 대한 시각
7. 치과위생사로서 치과에 바라는 점
8. 치과위생사가 일할 치과를 고를 때 우선 순위
 

박현철 원장은 전남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고, 치의학 석사를 거쳐, 박사과정(구강악안면외과)에 재학중이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 치의학 연수했으며, 호남대학교 치위생학과 겸임교수와 광주여자대학교 외래교수로 치위생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명예홍보대사를 역임했으며, power scanning algorithm 국내·해외 특허도 출원했다. 현재, 빛고을 치과를 개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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