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할 때 치과이름 그대로 사용하면 ‘손해발생 책임져야’

치과인수하면 이전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한다는 소비자 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병원을 인수할 때 이전 상호를 그래도 사용한다면 이전에 근무했던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것을 인수한 병원의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 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분쟁소송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70대 환자 A씨는 지난 2009년에 A 치과에서 임플란트 보철물 시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가 파절되고 보철물이 탈락했다.

임플란트 시술시 매식체와 지대주에 문제가 생겨 매식체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A 치과는 2012년 새롭게 A 치과를 인수받으면서, “기존환자의 정기검진과 사후 관리에 관한 채무만 인수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보원 위원회는 A 치과를 인수한 원장에게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보원 위원회는 “A 치과를 인수하면서 A 치과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의 A 치과의 환자기록을 모두 넘겨 받았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과관련상담은 약 2만 1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플란트나 교정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수받은 치과의 원장이 환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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