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무 및 관련된 정부 산하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치과의사들을 접하게 된다. 정말 묵묵히 눈에 보이지 않게 봉사 활동 등 좋은 일을 하는 분들도 많다. 학계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분들, 개원가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하시는 분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치과계를 위하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치과의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과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시키고 있다. 법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에서 협회로 공문을 보내면 답을 하는 일이다. 간단한 사안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료 분쟁과 관련하여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연루된 것이다.

협회에서 보내는 공문이 크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답변은 정말 신중하고 꼼꼼하며, 회원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의료 광고와 관련된 의견 조회 및 회신도 많다. 허위 광고로 고발이 되어 진행이 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나, 그 답변에 만족으로 못하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의료 광고를 하지 않는 회원들이 대부분이며, 광고를 하더라도 정해진 룰을 지켜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환자 유치를 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고, 임의비급여로 많은 돈을 받고, 그러다 걸리면 협회가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번 보톡스 대법원 판결이후 다양한 광고가 등장했다. ‘겨드랑이 제모’, ‘비키니 제모’ 이런 광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신적인 치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소명 요청서를 보내면 협회가 진료 영역을 축소시킨다고 항의한다. 이런 회원들까지 보호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 진료와 관련된 감각 이상과 관련된 분쟁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오는 의견조회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 학회와 의논하여 회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련된 판례가 나오면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데,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 노동 능력 상실률이다. 설신경, 하치조 신경의 영구 장애가 오면 법원에서는 노동력 상실률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고, 이를 매우 중요시한다.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비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의견 조회는 협회로 올 수도 있지만 각 대학 병원으로 갈 수도 있다. 협회로 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답변을 한다. 문제는 대학 병원이다. 물론 대부분의 대학 병원에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의 대학 병원 교수들 및 전임의 선생님들은 황당한 답변을 하며, 이는 그대로 판결문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담긴다.

하치조신경 마비가 왔는데 어떻게 노동력 상실률이 20%가 나올 수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높이 책정이 되어도 3% 이내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삼차신경 전체가 마비가 왔을 때의 기준, 삼차신경의 가지, 지배 영역, 일부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어떤 판례에서는 하치조 신경 마비의 노동력 상실률이 11%로 나왔다.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수치이다. 많은 판례에서 등장하는 편측 하치조 신경 마비의 노동력 상실률이 6.7%이다. 어떻게 이러한 수치가 나왔을까? 삼차신경 마비시 최대 노동력 상실률을 20%로 잡고 큰 가지가 3개이니 대략 1/3을 곱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양측성 기준으로 편측일 경우 1/2을 곱해야 한다. 물론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실수로 볼 수 없다.

만약, 노동력 상실률이 객관적인 수치보다 커질 경우 배상 금액은 정비례해서 올라가게 된다. 이런 식의 의견 제시를 하는 분들은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치과의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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