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운 법제이사의 솔로몬의 지혜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치과의사가 미간에 보톡스 시술한 건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했다. 13명의 대법관 중에 11명이 치과의사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하는 행위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단지 2명만이 영역 밖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었다.

이에 대해 의과계는 엄청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과계 반응 일부를 살펴보겠다. '의료계 경악’, ‘치과가 영역 침탈’, ‘치과가 거대 로펌을 동원하여 진료 영역을 빼앗아가!’, ‘의료계도 다른 영역을 빼앗아 와야’ 등등 수많은 자극적인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여기서 눈여겨볼만한 부분들이 있다. ‘의료계’란 표현이다. 의과에서는 자신들만‘ 의료계’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단어의 정의조차 모르는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는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수많은 보건의료인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치과 대학, 치의학 전문 대학원의 교과과정조차 모르면서 치과의사를 전문성이 없는 비의료인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구강악안면 영역에 대한 교과 과정은 치과 대학이 의과 대학보다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부인하고 있으며, 안면부 미용에 관한 국가고시 시험 문제 출제, 전문의 시험 문제 출제에서도 치과계가 의과계보다 뒤지지 않음을 모른 척하고 있다. 또한 우리 치과계는 결코 영역 침탈을 한 적이 없다. 정정당당하게 도발에 맞서 우리 고유의 영역을 지킨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1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가며, 의과계 일각에서 치과의사들을 대규모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홈페이지 등에 보톡스, 필러 글자만 있어도 무차별 고발하였고, 공공기관을 통하여 처벌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대부분은 무죄로 끝났으며, 극히 일부가 기소유예 내지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받았고, 보톡스 관련 한 건과 레이저 관련한 건이 대법원까지 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KBS,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거대기관까지 치과계를 괴롭혔다.우리는 대응 과정에서 항상 떳떳하고 정정당당했으며,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많은 승리를 이끌어내었다. 의과계 일부가 감정적으로 도발할 때도 결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했다.

대법원에서 일 년에 다루는 사건이 삼만 몇 천건이 된다고 한다. 그 많은 사건 중에 형사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경우는 1년에 한 두건이 안 된다고 한다.
1심과 2심을 모두 진 상태였고, 정부의 유권 해석마저 극히 불리한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까지 이끌고 간 것은 대단히 드물고 힘든 경우이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정제된 자료 제출이 인정받은 결과이다.

거대 로펌을 동원하여 진료 영역을 빼앗아갔다는 표현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치과의사협회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임을 한 것은 공개변론을 위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파기 환송되어 중앙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야 하며,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 냉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과 유사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치과의사가 안면부에 레이저 시술한 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이 사건도 몇 년째 자료 제출이 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계속 추가 자료 제출을 하고 있다. 의협에서는 협회와 지부까지 나서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건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부 합심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다.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 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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