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치과의사의 안면미용에 대한 보톡스시술이 합법화되어 치과계에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달 27일 서울모처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사건 전개와 대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의 결과는 기대이상의 완벽한 승리며 승소이상의 판결을 받아 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는 치의학영역인 구강악안면외과와 안면 분야가 고유분야이며 광범위한 범위가 치과영역임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됐으며 치의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라며 자축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침탈이나 침략 등의 과격한 용어가 메디컬에서 보도되고 있어 아쉽다”며“ 대법원에서 뒤집어 지는 사례가 6%에 불과한데 그 6%를 우리가 해냈다며 향후 치과진료영역이나 진행 중인 레이저 판결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부규 교수는 판결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고 모든 논리가 들어있다며 앞으로 중요한 건 안면미용 보톡스 시술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각별히 관리해야 하며, 이번 판결은 안면의 모든 시술을 허용하는 판결이었다.
최영준 이사는 “논리적으로도 사회적 통념으로도 우리가 이겼다”며 협회에서 보수교육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강악안면외과와 성형재건학회에서 일반 치과의사들이 융합할 수 있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협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회원들을 위한 Q&A를 만들어서 쉽게 회원들이 정보를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회장은 “7월 치과촉탁의제 교육과 함께 보톡스 관련 교육도 협회가 진행하겠다며 구강악안면학회에 동영상교육을 의뢰해서 스마트 폰으로 실시간 들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이번 판결로 치과의사의 위상이 올라갔고 보톡스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 졌다”며“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므로 인증 받지 못한 술식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인정받은 시술에 대해서는 더 공부하고 정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영역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는 상설화해서 우리 영역 지키기에 철처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