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치과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원안대로 모두 통과

경상북도 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는 지난 3월 16일(토) 오후 7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염도섭 회장은 “경북 간호조무사회와 함께 간호조무사 대상 진료 스텝 직무교육 등을 진행해 회원께 도움이 되고자 했다”고 2023년 사업 성과를 설명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전용현 사회소통공헌단 이사장이 경북도내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경상북도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김정아(경북치대) 학생에게 우수인재 장학금을 수여했다.

2부 순서로 유정수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총회는 재적 대의원 81명 중 50명 참석으로 성원됐고, 2023년 회의록 통과와 감사보고에 이어 각 부서별 회무보고에 대해 각 이사가 나와 사업 및 성과를 보고했으며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와 회칙개정안 및 일반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칙개정안으로는 군위군이 지난 2023년 7월부로 대구광역시 북구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 분회를 삭제하는 안이 상정 통과됐다. 일반의안으로는 ‘의권신장사업 특별회비의 회관건립기금 이월의 건’이 상정되어 통과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 상정의안으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개정안인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안, △불법선거운동 처벌 강화의 안, △감사 임기 단축 포함 업무지침 재정의 안, △면허신고 절차의 지부이관의 안,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촉구의 안, △정의무교육 재정비 및 간소화 요청의 안, △협회 상대 고소, 고발 중 형사사건 패소 시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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