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동안 치과의사 행세 ...징역 4년 벌금 1000만 원 6억 9300여만 원 추징

 

6년 동안 면허도 없이 치과의사 행세를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6억 93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제주의 단독주택에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X-RAY) 촬영실, 치료전용의자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 준다며 300여명을 상대로 약 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총 세차례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같은 장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재차 범행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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