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후 의식불명 환자가족 ..치과의사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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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나온 50대 여성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A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귀가하던 59살 B 환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B 환자는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 가족들은 B환자가 현재 병원의 뇌사 판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치과의 미흡한 대처로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환자가 쓰러진 뒤 치과 측이 처음부터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았고 그마저 제대로 할 줄 아는 의료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들은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임플란트 시술로 쓰러지고 치과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환자 가족은 치과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치과는 적절한 응급 및 전원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치과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대화하던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져 의료진이 즉시 상황을 파악, 자가 호흡이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확인한 후 기도 확보에 주력하고 119에 신고했다"며 "이후 자가 호흡이 거의 없어지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했고 이후 119가 도착해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임플란트 시술과 뇌출혈 사이의 명확한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치협 이강운 부회장은 “이 경우 99.9% 이상은 치과진료와 상관없이 전신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됐을 때 과실이 없어도 치과의사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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