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길 열려

규제심판부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 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6조 규정하고 있어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돼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월평균 자동 차단되는 경우가 약 11,000건에 달했고 신고 차단 약 29,000건에 달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등을 고려했을 때,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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