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광고 심의 위반시 최고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인이어야만 한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 없기에,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치과의사가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진행 할 때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광고나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나 전광판 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뉴스 서비스나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나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할 때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만약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에는 경고에 불과하지만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의 징계를 받게 되며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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