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박태근 회장“치협의 가장 큰 선물”12년 만에 숙원 이뤄

치과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오늘(12월2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 98.5%로 최종 통과됐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11월12일(월) 첫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대표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됐다. 

또한,4 차례의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당위성과 역할 및 비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반영을 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의 과정을 거쳤다.  올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복지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드디어 어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의 2에 의거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 운영할수 있도록  최종 통과됐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단순히 치의학 차원의 발전을 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 인재 육성 및 다양한 의료산업 핵심기술개발의 거점화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와 인프라 공유로 향후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 첨단진단기술 산업, 인간유전체를 이용한 신치료 산업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21세기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박태근 협회장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날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선물이라서 정말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치의학연구원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충남 등 어느 지역에 설립되고 운영되든지 협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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