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0일까지 유튜브, 포털...허위 과장 환자 유인 단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다. 모니터링 기간은 12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며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과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큰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환자 유인·알선이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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