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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백내장 수술환자를 알선해 수억원대 대가를 챙긴 브로커들과 이를 통해 수백억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소모씨(36)와 A안과 대표원장 박모씨(49) 등 8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나, 범죄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소씨의 변호인은 "범죄수익이 소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귀속됐다"며 "범죄수익 귀속 주체가 법인이라면, 법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씨 등 브로커 4명은 A의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 실질적으로는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한 후 환자를 소개해주고 1명당 150만원 또는 수술비의 20~30%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소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4억원, 김모씨(57)와 강모씨(52)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억9000만원, 이모씨(45)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억7000만원을 알선비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브로커 권모씨(62)는 4억8000만원, 박모씨(54)는 5억6000만원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에 위치한 A의원 대표원장인 박씨와 총괄이사 김모씨(45)는 브로커들에게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을 지급해 환자 알선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의원은 브로커 알선을 통해 연 200억~300억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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