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6일(금)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사 면허 시험 응시 관련 자격에 관련 대학 졸업 시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직역이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단순히 관련 학과 졸업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란 조문이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개정됐다. 같은 법 제2항 제1호의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도 위와 같이 개정됐다. 

황윤숙 의기총 회장
황윤숙 의기총 회장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 이하 의기총)를 비롯한 의료기사 직역 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관련 부처와 국회에 피력해 왔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이 지난 2022년 2월 처음 발의(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9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황윤숙 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사들의 현장 실습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등의 단계가 남아 있지만, 향후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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