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에만 지난해 대비 91.9% 증가...치과에선 설명의무 충실

 

시술‧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는 올해 1~2월에만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 진료비 환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420건으로 나타났다. 
 

 

#치과구제신청 14% 아직은 미미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환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치과병의원은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임플란트 치료비 선납이 가장 많아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연도별 선납 진료비 환급 거부 관련 피해구제는 총 420건으로, 2020년 68건(16.2%), 2021년 89건(21.2%), 2022년 192건(45.7%), 2023년 2월까지 71건(16.9%)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2월 피해구제 71건은 전년 동기 대비 37건에 비해 91.9% 증가한 수치다. 

‘치과’ 환급 거부 사건은 59건(14.0%)으로, 임플란트 치료비 선납 관련 29건, 보철치료비 선납 관련 12건, 교정치료비 선납 관련 10건 등이었다. 
 
# 진료비 환급 요청 시점은 계약 이행 이후가 60.5%
선납 진료비 환급 요청 시점을 살펴보면, 계약 개시 전이 166건(39.5%), 계약 개시 이후가 254건(60.5%)으로 계약이 개시된 이후 요청한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관에 선납한 금액을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이 189건(45.0%),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111건(26.4%),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42건(10.0%),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 41건(9.8%)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314건(74.8)으로 남성보다 많고, 연령별로는 20대~30대가 240건(57.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부탁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계약 체결 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치과입장에서는 고가의 수술이 많고 치료기간이 지속되므로 노쇼환자를 대비해 일정분의 진료비를 선납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와의 관계이다. 환자에게 잘 설명하고 충성고객으로 만든다면 치과를 옮길이유도 이미 선납한 진료비를 다시 되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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