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빈자리 속출...지역 보건법 시행령 개선 선행돼야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현행 불합리한 제도하에서 전국 258명 보건소장 중 106명, 41%만이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보건의료 행정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서정숙(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의약 4개 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과 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와 국회의 지속적인 언급과 함께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과 지역 사회에서의 생애 주기별 건강 돌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점점 더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변화되고 있다. 보건소장의 임무도 변화 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지금 보건소의 주된 역할은 감염병 관리나 노인의 만성질환관리와 함께 신생아와 청소년 등 생애 과정별 건강 돌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해야 한다.

# 의사들은 보건소장 지원 기피 이유는 열악한 처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35곳 중 26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지역 보건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지역 보건소장의 지원율이 낮은 걸까?

이유는 공공의 목적보다는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의사들이 보건소장 지원 기피현상은 뚜렷해 지고 있다. 이 자리를 다양한 직역에게 개방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채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양양은 보건소장이 개인사정으로 지난날 퇴직한 후 공석이고 평창도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 채용공고를 몇 번 냈지만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지방 의료 공백 심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문제와 함께 보건소장 공석은 더욱 문제가 심삭해지고 있다.

2021년 전국 보건소장 임용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258명 중 의사는 106명으로 41%에 그치고 있다. 그 외 약사 5명(1.9%), 조산사 및 간호사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23.6%)인 것으로 나타나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직역간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

# 의사만 보건소장?...지역보건법 개선해야

보건소에는 분야별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돼 의료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소 업무 관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 업무인 보건소장을 의사만을 임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따라서, 다양한 직역이 차별 없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주요요지다. 실제로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돼온 ‘특정 직역 우선 보건소장 임용’조항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 했었다.

#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조항부터 개선 필요

패널로 나선 진승욱(치협 기획・정책) 이사는 먼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조항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써 다양한 국가적 재난을 겪는 현시대의 상황에서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보건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보건 소장은 사업 기획 및 집행, 의사소통 등 다각면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그 이유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치료중심 에서 다학제적인 건강증진으로 확대되며 발전하고 있다. 보건소장 임용에서도 한 직종만이 우선 채용되는 현상은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있어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의사 보건소장은 대도시 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군 단위의 보건소에는 5년 이상 보건소에 근무한 타 직역의 보건소장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는 우선 현행법 제도를 개선해서 차별없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건소장에 치과의사는 단 1명도 없어

치과의사는 유독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케이스가 극소수다. 과거 대구에 1명이 있었지만 현재 258명 보건소장 중 단 1명의 치과의사도 없다.

진 이사는 치과의사도 의사와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치과의사는 대학교육 과정 중에 치아에 국한된 교육뿐만 아니라 전신질환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따라서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이 아닌 치과의사에게도 가능케 됐다.

이처럼 의료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치과의사가 보건소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침해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보건소에는 분야별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돼 의료 활동을 하고 있기에 보건소 업무 관장과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 업무인 보건소장을 의사만 임용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따라서, 다양한 직역이 차별 없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이사는 공공구강보건 인력의 현황과 안정적 확충을 위한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공공 치과의사 차지 비율도 4.7%에 불과

전체 활동 치과의사 중 공공 치과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기준 4.7%로, 10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일반치과의사 비중은 11.8%로 전적으로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비중이 높다.

이는 안정된 인력 공급에 걸림돌이 되며,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에 최소 1인 이상의 치과의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형태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고용은 지자체나 보건소에 일임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치과의사의 공공분야 진출에 한계를 만들고 있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치과의사의 안정적인 고용형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로의 진출과 공공 구강보건의료 체계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를 검토해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의 처우 개선과 역할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승진 체계를 마련해 치과의사들이 공공분야에 진출할수 있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에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직종에게 적절한 대우와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 중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 등에게 차별없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 의사 보건소장은 대도시 지역에만 집중돼

무엇보다 의사 우선 임용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 등에게 차별없이 개방돼야 한다. 의사 보건소장은 대도시 도시 지역에 집중돼 있다. 군 단위의 보건소에는 5년 이상 보건소에 근무한 타 지역의 보건소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사만을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침해한다는 사실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국회 역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 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다.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남인순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17일 대표 발의했다. 다음해인 2022년 9월 16일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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