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상화 위한 노조원 설득 회의만 11회 지속… 결과는 극적 타결

지난해 이상훈 치협회장의 중도사퇴의 원인중 첫 번째는 노조협약서 때문이다. 노 조협약서로 인해 '사상 최초 예산안부결'이라는 좌초를 만났고 이로 인해  이상훈 회장의 고뇌는 깊어졌고 결국 협회장 최초 중도사퇴하게 됐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태근 협회장의 첫번째 공약은 바로 노조협약서의 파기였다. 박 태근 회장은 민심의 뜻을 받들어 구원투수로 나섰고 당선됐다. 

첫번째 행보는 바로 노조협약서의 파기였다. 당선 20일째 박태근 회장은 노조협약서를 파기한다는 약속을 지켰다. 치협의 노조원은 50여 명이지만 '노조협약서 파기'라는 공약은 쉬운 공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박태근 회장은 약속을 지켰고 임무를 완수했다. 그런 의미에서 노조협약서는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박태근 회장의 리더쉽과 소통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탁월한 감각(?)때문이다. 노조협약서를 파기한 이후 새로운 노조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는데는 강충규 부회장의 역할이 컸다. 

강충규 부회장은 사측대표로서 노측의 대표들과 11번의 회의를 거쳐 최종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해 냈다. 그렇다면  새로운 노조협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사측 대표 최종결정은 박태근 회장이 했고 실질적인 노조협상은 강충규 부회장이 맡았다. 그간의 과정을 물었다. (편집자주) 

“속이 시원합니다.”

사측대표로서  파기된 노조협약서를  재협상하고 최종안을 극적으로 타결한 강충규 부회장의 첫 마디다. 강충규 부회장은 먼저 합의에 응해준 노조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노조와 합의하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타협과 설득과 회유(?)의 연속이었다고 회고했다.  강충규 부회장의 장점은 부드럽지만 강함이다. 부드러움이 결코 강함을 이기지 못함을 몸소 실천했다.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도 체결이 안되면 협회가 힘들어 지니까 간절함으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단체협약합의서에서 가장 큰 수정사항은 두 가지다. 
먼저 기존단체협약 제4조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이 협약은 치협과 조합 및 조합원에 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조항이 지난 제주총회에서 지적됐다. 치협의 단체협약이 지부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치협과 달리 지부의 경우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치협의 단체협약이 그대로 지부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이 조항 제4조 협약의 적용범위를 ‘이 협약은 치협과 조합및 치협과 직접 근로 관계에 있는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로 수정하는데 합의했다. 

둘째, 단체협약서 제11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조항이었다. 
조합가입 대상자를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는 규정을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즉 ‘조합가입대상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로 수정해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적 가입으로 변경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즉 '치협의 직원이 되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얻는다'로 수정해 가입조건을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으로  완화시켰다.  

“노조측에서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노조협약서를 파기하고 없애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협회가 안정이 되기 위해 노조원들이 동의하고 협조해 준 것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반영이 된 부분은 지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반되므로  조합원이 치협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 지부에서 일하는 노조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강 부회장은 나머지 조항들은 노동법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노조합의서는 한번 체결되면 3년이 유효하게 된다. 다음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체결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만들어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복리 후생이다. 특별휴가에서 공휴일은 산정치 않기로 했 다. 5일 이상을 실제로 2일로 축소했다. 토요일 포함해서 5일 이상의 휴가는 삭제했다. 휴가들도 많이 삭제했고 경조사 비용도 10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줄였다. 

회갑, 돌도 모두 없애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삭제했다. 부모회갑도 50만원씩 지불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회원들이 가장 분노했던 조항인 본인 퇴사 시에 받는 순금 지급부분 조항도 모두 없앴다. 대학학자금 보조도 직원 1인당  4회로 제한해 축소 지급키로했다.  완전 없애지 못한 것은 내규에 포함된 것이다. 

“많은 논란이 됐던 사항들은 모두 없앴습니다.”
계속 내규로 규정된 것을 재조정하면 노조 원들의 50%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데로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불가피하게 그대로 준수하기로 했다. 따라서 문제가 됐던 새롭게 만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는 건 많이 삭제했다는 것이 강 부회장의 설명이다. 

노조원이 50명 정도 된다. 치의신보포함 치협 직원은 60여 명이다. 국장급, 비서, 기사는 노조에서 제외된다. 

처음 문제가 됐던 것이 복리후생과 퇴사시 순금 지급이었다. 다음에 문제가 됐던 학자금 지급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이다. 

이번에 고등학교 학자금 지급은 삭제했다. 자사고의 학자금 지급도 삭제했으며  휴가부 분도 많이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모두 복리후생부분들이었고 한번 정해 놓으면 그 적용 이 모두 소급된다는 우려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회원들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치협의 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강 부회장은 모든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노조대표측에게도 이러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수용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회원을 위하고 또 회원을 위해 일하는 치협 직원들에 대해 너무 매몰차게 매섭게 하지 못했다는 질타도 이어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얽힌 실타래를 잘 풀어 이제는 해결됐다. 

강 부회장은 끝으로 차후 노조단체협약서도 좀더 서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조협약서의 파기와 새로운 협약서 합의는 제32대 집행부에 큰 의미가 있다. 시작이 반이며 이미 박태근 협회장은 그 반능선을 넘어섰다. 더 멀리 뛰기위해 깊게 겨울잠을 잤던 개구리처럼 이제 더 멀리 뛸 수 있는 날들만이 남아 있다.

오는 7월이면 박태근 협회장 취임 1년이 된다. 혼란에 빠진 치협의 구원투수를 자처한 박태근 협회장의 행보에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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