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치과의사회(회장 구영, 이하 공직지부) 제 50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19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오는 4월 24일에 개최될 제70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의안은 세 가지다. 

먼저, 한국치의학 융합산업연구원설립은 다가올 고령 사회에서는 국민의 구강보건 수요의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양질의 구강보건의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평가해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재촉구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 

둘째, 지난 2015년 제정되고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하 전공의법)의 경우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200여 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전공의들이 정당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안을 상정키로 했다. 

셋째,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돼 치과 병·의원에서의 적극적인 환자안전과 감염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의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과 감염관련 수가신설과 개선안에 대한 촉구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

설양조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진행된 총회 감사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회비 납부현황은 56%로 작년대비 10% 정도 높아졌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에서도 지출은 비교적 예산에 맞춰 적절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 수상자는 김지연(중앙보훈병원) 교수, 현하나(국립경
찰병원) 교수, 황지영(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교수, 그리고 홍인표(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연세대) 선생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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