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병·의원 절세를 위한 증빙 및 장부관리법

오늘은 치과 병·의원에서 절세할 수 있는 증빙 및 장부관리 등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증빙이 있어야 경비로 인정
먼저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에서 한 가지를 수취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만약 사업자등록 전이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이때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을 함께 수취하는 것이 좋다.


# 개원 전 관련 비용 모두 경비 인정
치과 개원 전 발생한 개원 관련 비용은 모두 경비로 인정된다.

소파, TV 등 비품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 수년간 나눈 금액이 경비로 인정된다. 하지만 일회성 소모품비와 같이 즉시 비용화 되는 경우는 바로 당해 사업연도의 경비로 인정된다.


# 면세사업은 경비만 인정
진료 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고 소득세 신고 시 경비만 인정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자금방법 따라 의료장비 마련도 경비처리 달라
일반적으로 개원 초기에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방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자금의 여유가 있어 자기자본으로 구입할 때 정상적인 지출증빙을 갖출 경우 구입비는 경비처리 되고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필요 시 시세로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 차입금 또는 리스로 장비를 마련할 시에는 조금 다르다.
차입금을 통해 구입하면 자기자본과 마찬가지로 필요 시 시세로 처분이 가능하고 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구매가 아닌 리스로 장만하는 경우라면 리스비용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리스이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해 만약 필요 시 치과 병·의원 양수인에게 리스 승계를 하거나 리스사에 반납해야 한다. 


# 비용인정 되려면 차량은 운행일지로 업무용 입증해야
치과의사들이 이용하기 위해 구입하거나 리스한 승용차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용차체가 높기 때문에 치과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는 승용차에 대한 한도는 1대 당 1,500만원까지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1,500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한 승용차는 극소수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1,500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를 구입할 시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의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매든 리스든 치과에서 비용처리 된 차량을 처분할 시에는 감가상각된 차량의 잔존가치 비용 대비 판매 비용이 높을 경우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과세가 되는 것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특히 차량을 판매할 상황이 발생하면 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비용처리한 승용차가 1대일 경우는 보험종류와 관계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2대부터는 반드시 운전자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비용인정이 가능하다.


# 연 매출액 4,800만원 넘을 시 무기장은 가산세 20%
병의원에서 작성하는 장부는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때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치과 병·의원 원장들은 미리 장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만약 운영하는 치과가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적자였다면 소규모 의원이라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의 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을까? 정답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다. 결손금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 신고는 증빙과 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방식과 장부기장 없이 신고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치과 병·의원은 거의 100% 장부를 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다 이자비용 등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부가 어떤 원리로 작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무회계사 기장대행도 절세효과 발생
회계처리는 지출영수증 등을 근거로 진행하는데 증빙자료는 5년간 의무보관 해야 한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회계처리가 됐다면 결산을 수행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이후 완성된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이 신고 대신 7월, 1월 연간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그리고 5월 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추후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5월1일~6월30일 사이에,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5월1일~5월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한 기장료에도 절세효과가 있는데 실례를 들어보겠다.
매월 기장료 300,000씩 지급하는 경우로써 한계세율이 35%인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기장료는 얼마 정도로 줄어들까?
우선 기장료는 치과의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익을 축소시키고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므로 비용에 대한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지출한 비용에서 이 절세효과를 차감하면 순지출금액을 알 수 있다.

【기장료 순지출액=300,000원-(300,000*38.5%) = 184,000원】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30만원을 기장료로 지출하더라도 실제 지출되는 금액은 세금절약 혜택을 반영하면 184,000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물론 매출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치과의사가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진료에도 바쁜 상황에서 직접 처리하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해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특히 치과 병·의원 기장의 경우 면세와 과세가 혼재돼 있어 전문 세무사에게 기장의뢰를 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다음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 재인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박성환

 

 

| 경력사항
· 現 치과전문 재인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前 세무법인 서진 
· 前 세무법인 한맥 
· 前 세무법인 세경

| 전문분야
· 개인 재무설계·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및 가지급금 처리 컨설팅
· 부동산 컨설팅
· 병·의원 절세 및 세무 컨설팅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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