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간유통업자 통해 21개월간 4억원 불법유통… 해외도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 17,470개, 4억 4천만원 상당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보따리상)에게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한편, 약사법 제44조 1항에 의거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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