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조항으로 의료 광고 사전 심의 사각지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이 발표한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중 치료경험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총 657곳 중에 174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또한 과도한 가격할인이나 환자유인 및 과장 거짓 의료광고는 총 4,693곳 중 1,286건이 적발됐다.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의료광고가 노출되는 홈페이지 블로그도 총 2,895건 중 535건이 적발됐다. 
미평가 신의료기술인 자가치아유래골 이식술관련 불법 의료광고도 총 336건 중 19건이 적발됐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성형·미용 진료분야 환자 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2,402건 중 1,059건이 적발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부작용 표시 위반 의료광고가 총 714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273개 의료기관이 부작용 위반 의료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협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2018년 총 심의건수 1,314건 중 불법 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333건이었다. 

문제는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으로 인터넷매체의 이용자수 10만명 이상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병원홈페이지나 블로그의 위반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 인터넷매체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박상용 팀장은 강조했다.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도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며 부당 의료광고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만명 이하의 인터넷 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이나 병원 홈페이지, 블로그는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광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어겨도 규제할 방안이 현재로선 없다. 
박상용 팀장은 불법 의심 의료광고로 확인된 239건 중 199건(83.2%)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인터넷 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이나 병원 홈페이지, 블로그 등이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다른 ‘거짓·과장 광고’ 뿐
만 아니라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유인 알선’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44.1% 적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관련조항의 삭제와 실효적인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광고 대부분은 인터넷 매체로 노출되는 만큼 급변하는 인터넷 매체의 의료광고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인터넷 의료광고 전문 심의기구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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