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치과계 미소 활~짝

지난 2014년부터 약 5년간 이어진 1인 1개소법 논란에 마침내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가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8월 29일(목)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린 ‘의료법 제33조 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외 3건)에 대한 심의에서 합헌결정으로 1인 1개소법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의 핵심이었던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판결문에서 △이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은 이 조항들에서 강조한 의료기관 중복운영이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인의 주도적인 지위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실제 의료인이 운영주체에 종속돼 영리추구로 나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과하지 않다 △이 조항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공익에 우선해 특별히 보호돼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개소 이상의 의료법인은 정부의 관리감독과 이사회 등의 통제가 가능하고 명시적으로 영리 추구가 금지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한편 함께 다뤄진 의료법 제4조 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은 재판의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치과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향후 1인1개소법의 후속조치가 법적, 제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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