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국시원서 접수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험은 1월 15일

치과계 새 피가 수혈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의 발표에 따르면, 제72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9월 25일(수)부터 10월 2일(수)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내년 1월 15일(수)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제47회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9월 3일(화)부터 10일(화)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실기시험은 올해 11월 16일(토)과 17일(일) 양일간 시행되며 필기시험은 12월 15일(일)이다.
제47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은 9월 3일(화)부터 10일(화)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11월 30일(토) 시험이 실시된다.

특히 제47회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은 3과목으로 치과기공학기초와 의료관계법규 그리고 치과기공학에서 출제된다.
먼저 치과기공학기초 과목은 구강해부학, 치아형태학, 공중구강보건학개론, 치과재료학을 포함한다.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관계법규 과목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다.
끝으로 치과기공학은 관교의치기공학, 치과도재기공, 총의치기공, 국소의치기공학, 치과충전기공, 치과교정기공을 아우르게 된다.

한편,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면허신고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지난 2015년 시행된 의료기사면허신고는 최초 신고한 년도 이후 매 3년마다 재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비대상·유예내용이 처리되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 이러닝센터에서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고 이수하면 된다.
만약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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