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주국제병원 조건부 개설은 결국 영리병원 허용

지난 12월 5일 국내 영리병원 제 1호라 할 수 있는 제주국제병원 조건부 개설을 두고 치협이 이를 당장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12일(수)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비록 진료과목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과로 한정하고 진료대상도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됐지만, 결국 영리목적의 국내 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 셈이라면서 우려를 표했다.

제주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진료만을 한정하는 조건을 강조했지만, 결국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의미가 없다는 게 치협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영리병원의 허가를 근간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확산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고, 진료과목에 “치과” 개설의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영리자본의 보건의료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서막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은 보건의료체계를 비가역적으로 왜곡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켜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역설했다.

치협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전면 철회할 것. △영리병원 개설과 진료과목 확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부가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라, 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보건의료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의 내실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치협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뒷전으로 몰아가는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한다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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