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사이트 제한 등 업무방해 했다 판결... 공정위 5억원 과징금이어 손배소 제기

유디치과(진세식외 9인)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지난 2015년 3월 9일 제기한 손해배상청구(2015가합)에서  승소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치협이 유디치과에 대해 구직사이트 이용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디치과의 영업과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유디가 제기한 소송은 이에따른 손해배상청구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유디치과측은 “공정위가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은 말 그대로 과징금이며 이번 소송은 유디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승소의 의미는 10개 지점이 30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1심 판결에서 총 3천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났기 때문”이라면서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유디치과측은 “현 집행부가 유디치과에 3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김** 전 회장이 저지른 일에 대한 과징금과 더불어 이번에 손해배상까지 현 집행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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