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사이트 제한 등 업무방해 했다 판결... 공정위 5억원 과징금이어 손배소 제기
유디치과(진세식외 9인)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지난 2015년 3월 9일 제기한 손해배상청구(2015가합)에서 승소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치협이 유디치과에 대해 구직사이트 이용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디치과의 영업과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번에 유디가 제기한 소송은 이에따른 손해배상청구였다.
유디치과측은 “공정위가 부과한 5억원의 과징금은 말 그대로 과징금이며 이번 소송은 유디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승소의 의미는 10개 지점이 30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1심 판결에서 총 3천 1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났기 때문”이라면서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유디치과측은 “현 집행부가 유디치과에 31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김** 전 회장이 저지른 일에 대한 과징금과 더불어 이번에 손해배상까지 현 집행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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