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와 골이식술 (2)

6. 치과임플란트와 골이식술 (2)

임플란트 식립은 발치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발치시에 치조제의 보존과 치조제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골이식과 함께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을 할 것인지 골이식 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국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골이식을 시행해야할 필요성을 최소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미적, 기능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발치 중, 또는 발치 후에 골질(bone quality)과 골량(bone quantity)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치아 발거 후에 발치와는 대게 별다른 문제없이 치유된다. 하지만 발치와 내로 성장하는 골은 치유과정 중에 그 높이와 너비가 줄기 때문에 골결손이 심각하게 생길수가 있다. 골흡수가 가장 잘 흡수되는 부위는 상악전치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는 상악골이식을 cortical bone으로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증례를 중심으로 자기골이식 임플란트를 소개한 바 있다.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할 때 마주치는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특정한 경우에 이용하기 적합한 특정 종류의 이식 재료를 선택하는 일일 것이다.

치아 발거시 조작이나 외상으로 발치와가 손상받은 경우에는 골전도성 또는 골유도성 이식재로 발치와 골벽을 지지해 줄 수 있다.

혈액 공급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bur로 발치와를 천공시키는 술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천공을 통해 발치와 내로 혈액 내 골 전구 세포(osteoprogenitor cell)를 공급 해 줄 수도 있다. 골이식재는 4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이식재가 가장 이상적인 이식재로 알려지고 있다.

골유착(osseointegration: 이식재가 골 표면과의 사이에 섬유 조직층 없이 화학적으로 긴밀히 결합하는 능력), 골전도(osteoconduction; 표면골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능력), 골유도(osteoinduction; 다능성 줄기세포가 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력), 그리고 골형성(osteogenesis; 이식재 내 조골세포로부터 직접 신생골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초진시 향후 야기될 골외형 결손을 추측할 수 있다면 치아를 발거함과 동시에 골이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하지만 농양, 종물, 또는 낭종이 있는 경우나 추후에 감염이나 이식 실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발치와 동시에 골이식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발치와의 골벽수에 따라서 결손부 형태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치조제 보존 술식을 선택하여 시행해야 한다.

 

5벽성 결손(Five-well defects)

다섯 개의 골벽이 건전하고 두텁게 남아있으며 많은 양의 치간골이 존해하는 발치와에는 골식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임플란트와 골벽간의 거리가 2mm 이상인 경우에는 gap사이에 골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는 임플란트와 골벽간의 거리가 2mm 미만인 경우에도 gap사이 골이식이 gel-gol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 osseointegration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발생 빈도가 1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벽성 결손(Four-wall defects)
한 두개 정도의 골벽이 매우 얇게 남았거나 소실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발치와 동시에 골이식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골이식을 해주지 않는다면 발치와가 치유되면서 잔졸골이 얇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잔존골 넓이가 implant 식립에 부족해질 수 있다.

차단막을 흡수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구치 발치와에서는 피판을 이완-전진 시키거나 연조직 이식을 시행해야 연조직 폐쇄를 이룰 수 있다. 이때에는 반드시 무장력 폐쇄(tension-free closure)를 달성해야 한다.

발치와를 일차 폐쇄(primary closure)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하지만 이것이 언제나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점막하부의 dissection을 적절하게 periostium에 가했을 경우에는 완전폐쇄를 가질 수 있다.

연조직을 적절히 적합시키면 연조직이 폐쇄되고 따라서 섬유아세포를 보호하여 최적의 치유가 이루어진다.

▲ Figure 6(2)-#36을 발치하면서 #36, 37을 식립할 예정이며 #46 임플란트 식립
▲ Figure 6(2)-1. #36을 발치하면서 #36, 37을 식립할 예정이며 #46 임플란트 식립
▲ Figure 6(2)- #46 발치를 후 healing 되어 있는 상태
▲ Figure 6(2)-2. #46 발치를 후 healing 되어 있는 상태
▲ Figure 6(2)-3.
▲ Figure 6(2)-3.
▲ Figure6(2)-4. #36을 발치하고 mesial root를 중심으로 발치즉시 식립
▲ Figure6(2)-4. #36을 발치하고 mesial root를 중심으로 발치즉시 식립
▲ Figure 6(2)-5. #36 발치와에 rhBMP-2 LFA collagen을 이용한 골이식
▲ Figure 6(2)-5. #36 발치와에 rhBMP-2 LFA collagen을 이용한 골이식
▲ Figure 6(2)-6. #46 flapless implant, #36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골이식이 이루어짐
▲ Figure 6(2)-6. #46 flapless implant, #36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골이식이 이루어짐
▲ Figure 6(2)-7. #46은 골이식이 없고 #36,37부위는 골이식과 임플란트 식립
▲ Figure 6(2)-7. #46은 골이식이 없고 #36,37부위는 골이식과 임플란트 식립
▲ Figure 6(2)-8. #46 flapless implant, #36, #37 bone grafting과 함께 임플란트 식립이 이루어짐
▲ Figure 6(2)-8. #46 flapless implant, #36, #37 bone grafting과 함께 임플란트 식립이 이루어짐

3벽성 결손(Three-wall defects)
두 개의 골벽이 매우 얇게 남았거나 소실되었다면 발치와 동시에 골이식을 시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만약 골이식을 해주지 않으면 치유되면서 잔존골이 아주 얇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잔존골 넓이가 implant를 식립하기에 부족하게 된다. 3벽성 결손부에서는 모든 골벽을 재생해야만 하므로 역시 자가골 이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3벽성 결손에는 자가골 블록 이식재를 사용하여 골이식을 시행한 후 6개월 뒤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동종이나 자가골 블록 이식술은 얼마나 잘 고정하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벽성 결손(Two-wall defects)
발치 후 2벽성 결손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골이식술을 포함한 2stage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골이식에 있어서도 자가골과 동종골을 이식해야 하며 powder chip 골은 고정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접작체의 이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신중한 차단막 설치와 함께 골격의 2벽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cytokine의 이용과 함께 적극적인 골이식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1벽성 결손(One-wal defects)
1벽성 결손은 knife-edge 결손이라고도 하는데 이때에는 골이식술을 동반한 two-stage 수술이 필요하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골이식 방법을 block Bone로 고려할 수 있다.

최근에는 PLLA mesh를 이용하여 buccal defect를 채운 후에 주머니 모양으로 골이식 부위를 마치게 되면 이에 이식을 고려해 봄이 좋을 것 같다.

 

 

 

다음 호에 계속 ▶

 

 

목차
1. 약물성 골괴사증의 최신지견
2. 골수염 치료의 최신지견
3. 골수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치료개념의 변화
4. 난치성 골질환과 관련된 진단
5. 골이식의 최신개념
6. 치과임플란트와 골이식술
7. 상악동거상술과 임플란트 식립
8. Immediate postextraction implantation

 

 

권경환 교수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수련
-전남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 외과학교실 박사학위 취득
-Texas Baylor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교환교수(rhBMP-2 연구)
-16대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장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위원(치과대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분야 중재위원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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