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정상적인 패키지 상품 판매”다 ... 치협 “리베이트라 보기 어려워”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 의료․보험범죄전문수사팀에서는 ‘14. 7월부터 ’17. 9월까지 임플란트 판매촉진 목적으로 치과병원에 1,000만원 상당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600만원만 수금하고 치과용 합금 400만원 상당을 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치과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A사 대표 등을 의료기기법위반으로 입건했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하지만, 임플란트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비단 A사 뿐만이 아니며 치과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상품형태라는 점에서 경찰청의 발표로만 보아서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크다.

▲ 패키지 할인 상품판매는 모든 업종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패키지 할인 상품판매는 모든 업종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체는 경찰청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합리적인 방법으로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다는 입장이며, 시장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리베이트가 아닌 패키지 상품 할인판매라는 것이다.

이번 경찰의 발표에 대해 치협측은 “A 업체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유통된 패키지 제품을 일부 치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이번에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와 합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총금액의 상당부분을 할인받아 구매했으므로 이를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경찰이 주장하는 치과용 합금은 일반 귀금속에 활용되는 금이나 백금과 다르며 치아의 원형용 저용융합금과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범위가 넓은 치과용 합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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