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2회 수술 받고 6회로 청구 보험금 수령 허위진단서도 발급

수술 횟수를 부풀려 환자가 더 높은 액수의 보험금을 타도록 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박예지 판사)은 지난 3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 된 A 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원장는 지난 2016~2017년 사이 서울의 치과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 2명과 함께 수술 횟수를 부풀려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일부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6년 7월 14일 수술횟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가진 환자 B씨의 요청을 받고 진료기록부를 수정했다. 실제 B씨는 2016년 4월과 5월, 총 2회에 걸쳐 치아 6개에 치조골 이식및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회에 치아 1개씩 총 6번의 수술을 한 것으로 수정을 요청했다.

A원장은 근무하던 치과의 치위생사에게 치과원장의 공인인증서가 등록된 태블릿 PC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진료기록부 원본 내용을 수정케했다.

이후 이 내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해 원 장의 도장을 받은 뒤 B씨에게 건넸다.
B 씨는 2016년 8월 22일 보험회사에 건네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보 다 4회 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500만원을 더 지급받았다.

A 원장은 2017년 7월 28일에도 다른 보험회사의 유사한 보험을 가진 환자 C씨 로부터 수술 횟수를 부풀려달라는 요청 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C씨는 실제 치아 2개에 대해 치 조골 이식 및 임플란트 수술을 1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아 1개씩 총 2회에 걸쳐 수술한 것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114만원 을 더 받았다. 

한편, 치협은 현재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치협에게 달라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변호사협회의 경우 회원의 징계권이 변호사협회에 있으나 치협과 의협 한의협 등 단체들의 회원자율징계권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의료계 단체와 공동으로 협약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안은 오는 4월 23일 제주에서 개최될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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