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목) 체결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만아니라 사업자교육과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덴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