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8일부터 시행…승인받은 광고만 게재가능 온라인광고도 포함

“병원을 운영하기 요즘 많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모두 의료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진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A 원장의 말이다. 그는 과대광고나 허위과장 광고의 피해는 결국 병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에 문제가 됐던 투명치과의 경우도 과대한 할인을 유도하는 광고를 보고 투명치과를 찾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허위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던 게 사실이다.

예전에 폐지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오는 9월 28일부터 다시 부활한다. 따라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심의기구를 의사회, 치과의사회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로 확대했다. 따라서 의료인은 자율심의기구 가운데 원하는 곳을 선택해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위법한 의료광고 적발 시 복지부장관은해당 의료인에게 위반행위 중지 및 정정광고 명령, 위반사실 공표 처분 등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신문이나 인터넷, 현수막, 교통수단 외부 광고물, 인터넷 매체 외에 교통수단 내부광고물과 스마트폰 어플도 사전심의 대상으로 추가됐다.

크게 랜딩페이지, 배너광고, 전단지광고, 버스광고, 지하철광고 등 오프라인에서 보이는 광고물들이나 온라인상에서 보이는 광고들은 모두 사전심의대상이 된다.

여기에 이번에 추가된 것이 바로 어플이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외부광고들만 심의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내부에 하는 광고들도 심의대상이 되며, 최상급 표현이나 전·후사진 사용을 하는 광고들도 심의대상이다.

스마트폰 어플 광고의 경우 굿닥, 똑닥, 바비톡 등과 같은 건강앱, 성형앱 등이 주 대상이 된다.

문제가 되었던 랜딩페이지라 불리우는 광고 소재가 모두 심의 대상이 된다.

또한 기존 허위, 과장광고는 금지됐는데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가 금지사항으로 추가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만을 표시하는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 개정 이유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만약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면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당히 크다.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의료법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나 벌금으로 처분 받았지만 오는 9월 28일부터는 영업정지, 벌금과 함께 위반사실공표와 정정광고를 강제로 표시해야하는 것이 추가됐다.

그동안 불법의료광고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환자들도 많았다. 전문의가 아닌데 전문의가 진료한다던 내용이라던가, 급여항목을 면제 또는 할인해 환자유인행위를 한다던가, 최상급, 최고 등 근거 없는 과장표현으로 환자를 현혹하는 행위들 모두 단속대상이 되며 이제 이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광고가 될 수 있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사전심의제도는 2016년 12월 위헌결정을 받아 중단됐었다.

하지만 그 이후 일반 무분별한 마케팅회사들과 의료법을 모르고 시작한 홍보들로 의료광고시장의 질서가 많이 무너졌던 게 사실이다.

현재도 무엇이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의료법을 위반하는 광고들이 많다.

기존에 진행했던 광고들은 내리거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의 통과대상이 아니라면 정정이나 삭제는 불가피하다. 지금부터라도 병의원들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준비해야 한다.

의료광고는 주변민원을 통해서 적발될 수도 있지만 사전심의가 부활한 이 시점에선 보건복지나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요즘 많이 보이는 ‘소비자만족도 1위 대상’같은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수상광고들도 불법의료광고로 기존에 비용을 지불하고 수상했던 곳들은 수정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한 근거는 사전심의를 시행하는 각 협회가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새롭게 추가된 심의 매체를 추가해 더욱 강력하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됐다.

우선 위헌으로 문제가 되었던 심의 주체가 의료인단체에서 자율심의기구로 변경됐다. 정부의 사전검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부분이 변경됨으로써 의료인단체,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 <자료 :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로 불법광고가 난무하던 의료광고 시장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제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사전심의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여의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B 원장은 “사전심의제도가 과대광고와 허위과장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면 잘못된 의료광고의 지침을 만들어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이 지침을 어기는 광고에 대해 적발해 고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전두환시절의 사전 검열제도와 같이 사전에 심의를 한다는 의도 자체가 마치 의사나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사전 심의 제도의 공공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볼멘소리를 냈다.

C 홍보팀장은 “과대광고를 많이 하는 곳은 수익성이 좋지 않은 병원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병원들의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사전심의를 하기 위한 그 비용도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사단법인인 단체가 사전심의를 하는 것 보다는 정부나 복지부나 치협이 산하단체인 방송윤리위원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광고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위법성이 있는 지를 의뢰해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즉 방송윤리위원회 같은 기관을 만들어 거기서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검열하고 제재하고 고발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과대광고를 규제하고 허위과장광고를 미리 차단해 의료의 상업화나 가격파괴로 인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하고 그에 따른 사전 심의 비용은 개원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하다.

또한 사전심의제도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심의 비용의 부담도 고스란히 병원의 몫이 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공공성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든 광고에 대한 규제보다는 규제하기보다는 불법광고나 과대광고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이를 어기는 광고에 대해서 규제하고 적발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해야 한다.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 검열금지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를 퇴출하고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의 자율심의기구는 의료인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따라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통일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전심의제도의 비용과 재심의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개원가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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