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회장 ‘직무집행 정지’ ...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결정

치위협 문경숙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 확정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6일(월) 치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치위협 문경숙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요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18카합10214)을 받아 들였다.

제3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치위협은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서울특별시회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을 할 수 있지만 그 지휘․감독 권한은 가입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1민사부는 치위협의 자체적인 판단만을 토대로 서울회의 선거결과를 전면부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서울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치위협이 서울회 선거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재선거를 계속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민사부는 보았다.

또한 오보경, 임춘희가 이를 따르지 아니했다거나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회원자격 박탈이나 정지의 징계를 할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제31민사부는 또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문경숙 회장이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문 회장이 스스로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자처하면서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는 가처분으로 그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임기 만료된 임원에게 당연히 포괄적인 업무수행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치위협 재선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을 징계하거나 해임하고 있고, 서울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지속하면서 치위협 및 서울회의 분란과 운영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치위협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법한 대의원회 소집 등을 통한 새로운 회장 선출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문 회장이 계속하여 회장으로 행세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정상적이고 공정한 회장 선출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문 회장으로 하여금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 경숙 회장이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치위협의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문경숙 회장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어, 문 회장의 직무집행이 계속될 경우 치위협에 지속적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은 서울회 오보경 회장을 비롯 강원, 경기, 경남, 부산, 인천회등 치위협 시도회장 7인이 치위협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의한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비대위는 문경숙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비대위측은 “시도회장들은 한 사람 개인이기 보다 치위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표들이기에 회원들을 위해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며 “그동안 지지하고 응원해 준 회원들이 버팀목이었고 힘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권한대행 선임 등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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